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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렌터카 불법 영업 단속 하나마나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6-22 07:20:00 수정 2023-06-22 07:20:00 조회수 0

◀ANC▶
최근 성수기를 틈타
다른 지역의 렌터카를 몰래 들여와
빌려주는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단속을 해도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규정이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뤄지고 있는 불법 영업 렌터카 단속 현장.

관광지 주차장을 잠시 점검하자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적발되는 불법 영업 렌터카만
하루 평균 20여 대입니다.

◀INT▶ 진영한 00 렌터카 대표
"매년 여름 성수기만 되면 도내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들이 약 천 여대 정도 추정되는데 제주에 들어오면서 업체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속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CG) 관련법 시행령에는 이같은 불법 영업은
렌터카 업체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CG)

그러나 제주도가 지난 4월 불법 렌터카
38대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로 넘겼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내린 행정 처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이 장기렌터카라 불법영업이
아니라며 행정처분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형식적인 점검입니다.

장기렌터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와
차량 선적 확인서, 월별 임차비 입금
내역서까지 확인해야하지만 계약서만
확인할 뿐입니다.

◀INT▶ 서울시 관계자(음성 변조)
"영업 사정인 거잖아요. 사업자에게 전화드리기에는 계약서만 달라고 말씀드렸고 수익금과 임차료 들어온 부분은 제가 확인까지는 안 했습니다. "

쟁점은 단속 권한을 주사무소가 있는
지자체에 줄 것인지, 영업소가 있는 지자체에 줄 것인지 입니다.

(C.G) 제주도는 지난 2천21년부터
영업소 기준으로 단속해야한다며
도내 불법 렌터카 천여 대를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C.G)

하지만 과징금과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된 상황.

제주에 영업소만 둔 렌터카 업체들이
제주도가 단속 권한이 없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INT▶ 송승훈 제주도 택시행정팀장
"각 영업소 관할 지역에 렌터카 등록업무와 처벌 내용을 해당 지자체에 줘야 지자체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이런 불법 렌터카 영업이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U) "해마다 여름철 성수기에
한 몫을 챙기려는 불법 렌터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도내 업체와 도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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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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