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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름은
빼어난 경관과 환경적 가치가 높아
보전 지역으로 지정돼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요.
그런데, 오름 중턱에
불법 시설물들을 설치해 사용하던
토지주가 적발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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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오름 중턱에
무성한 나무 숲 사이로
시설물이 눈에 띱니다.
상대보전지역인 이곳을
제주시 공무원과 자치 경찰들과
함께 가봤습니다.
감귤 농장인 이곳은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는 물론
농사를 짓다 쉴수 있는 농막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네는 물론 곳곳에
식탁과 쇼파도 놓여 있습니다.
(S/U) "제 뒤로 건물이 보이는데요.
이 건물은 행정당국에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CG)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상대보전지역인 경우
농업이나 임업 등의 소득과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을 짓거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주는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라며
허가를 받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토지주 (음성변조)
"처음에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문도 안 달고 했습니다. 양수기 기계로 전기 써야 하니까... (시설물이) 조금씩 늘어난 거지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제주시는
산지법과 건축법 등을 함께 검토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자치 경찰에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INT▶ 박동헌 제주시 환경관리과장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행위허가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확인됐고, 산지법이나 건축법 등 개별 법령과 함께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오름 아래에는
개발이 불가능한 절대보전지역인데도,
농사용 하우스를 설치했다 적발돼
지난해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60%가 사유지인 오름,
토지주들의 불법 행위로
오름의 원형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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