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2천530명에 대한
희생자 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 유족회 등이
남은 수형인 258명에 대한
추가 신고서를 제출해
신원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2천530명 가운데
지금까지 88%인 2천222명이
희생자로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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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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