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예수당을 지급받던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 등에게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13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돼
명예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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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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