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일반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일본 수입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확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일반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을
15개에서 방어와 가리비 등을 추가해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