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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벌금형 받아도 강제 철거는 불가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6-29 20:10:00 수정 2023-06-29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시내 한 오름이

사유지에서 벌인 불법 행위들로

훼손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절대보전지역에 설치한 시설물은

법원이 벌금형까지 선고했는데도

강제 철거를 못 한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시내 한 오름 기슭입니다.



소나무들 사이로

하우스 2동이 세워졌고,

농기구와 농자재들이 곳곳에 놓여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이미 수확을 마치고,

다시 모종을 심기 위해

흙 작업이 마무리 된 상태.



절대보전지역으로

시설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인데도

하우스를 만들고

버젓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SYN▶ 동네 주민 (음성변조)

"(저곳은) 소낭밭, 울창한 소나무 밭이었어요. 저렇게 엄청난 비닐 하우스를 지어서 오름 경관은 물론 자연을 훼손했어요."



제주시는 2년 전 이 사실을 확인해

토지주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법원은 지난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U) "형사 처벌이 내려진 지

1년이 넘었지만,

불법 하우스 시설물은 철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토지주는

채소 농사를 하는데 바람이 세서

하우스 시설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법을 어긴줄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SYN▶ 토지주 (음성변조)

"시금치랑 채소를 심어봤어요. 심으니까 막 바람 불고 소나무 잎 떨어지고 해서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어쩔수 없이 하우스를 지어야겠다."



문제는 행정당국이

이 불법 하우스를 철거하기 위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CG)

"제주특별법에는

절대보전지역에서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에

형사 처벌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 조항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절대와 상대 보전지역에서

불법 행위로 적발돼

형사 고발조치된 것은 모두 30여 건.



(CG)

"다행히 최근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대집행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특별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돼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이 어려워

토지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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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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