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가
내일(30일) 강제 철거됩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일(30일)부터
협재와 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 35개를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거된 텐트와 물품은
지정된 장소로 옮겨 보관한 뒤
제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공매나 폐기 처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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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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