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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알박기 방치된 텐트 강제 철거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6-30 20:10:00 수정 2023-06-30 20:10:00 조회수 0

◀ANC▶

도내 해수욕장 아영장에

장기간 방치됐던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이제는 60일 걸리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장기 방치된 텐트를 즉각적으로

철거하게 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해수욕장 인근의 한 야영장.



야자수 숲 사이에

이용객 없이 물건만 덩그라니 남겨둔 텐트가

가득합니다.



철거에 나선 공무원들이

부서지고 녹슨 방치 생활용품을 끄집어 냅니다.



해변 숲 속을 점령했던

이른바 알박기 텐트를 하나하나 철거합니다.



하루동안 철거된 텐트만 35개.



(S/U) "이처럼

방치된 텐트가

해수욕장의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바로 강제 철거가 가능합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60일 정도 걸렸던 행정대집행 절차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LINER CG) 철거된 텐트와 물품은

지정된 장소로 옮겨 보관한 뒤

제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공매나 폐기 처분됩니다.



길게는 1년 넘게 해변을 점거했던

텐트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야영장은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INT▶ 윤인아 / 야영객

"이렇게 알박기 텐트를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정말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지에 설치된 텐트에 대해서도 철거가

추진됩니다.



◀INT▶ 김봉남 제주시 관광시설팀장

"이호해수욕장 사유지는 해수욕장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이호동과 이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유지 관리자와 협의하면서 철거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알박기 텐트들에 대해

강제 철거에 나서면서 그동안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왜곡된 캠핑 문화가 바로 잡힐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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