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 위범 의심 행위
10건 가운데 1건은 제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 의심 행위는
437건으로 이 가운데 12%인 53건이
제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행위를
지자체 등에 통보해
후속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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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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