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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양돈장 악취 배출에 대해
특별법에 따른 조례로
다른 지방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슈추적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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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에서 돼지 3천 마리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하는 안철수 씨.
지난 2020년 12월,
제주시로부터 가축분뇨법을 위반했다며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악취시료 분석 결과,
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0을 초과한
14로 측정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씨는
돈사에 자동분무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개선명령을 이행한 뒤
제주시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재검사에서도
희석배수 14로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안씨에게 사용중지명령 2개월에 상응하는
과징금 4천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안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악취를 줄이기 위한 별다른 지도 없이
다른업체의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가까운
부지경계선 밖 1.5미터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악취방지법보다 처벌기준이 강한
가축분뇨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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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행정소송 제기 양돈업자
지도가 먼저 이뤄지고 그 다음에 단속이 이뤄지고 그래야 되는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단속을 위주로 한다는 건 저희들한테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안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적용 법률이나
시료 채취 방법에 위법성은 없지만,
제주시가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의 절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양돈장을 운영하는 양용만 도의원에게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가,
같은 재판부로부터 동시에 패소 판결을 받은
제주시는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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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
(1심 판결을 보면)관련법 절차 상이나 하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는 내용의 판결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할 수 없어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고요
양돈장 악취와 관련해
제주시가 소송 중인 사례만 4건.
처분이 무효화되면
이미 징수한 과징금도 반환해야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어 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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