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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기준을 초과한 농장에
제주시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축산업자와 행정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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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며
제주시로부터 4천여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안철수 씨.
최근 1심에서 이겼지만
악취 측정 지점에 대한 혼란은 여전합니다.
CG 악취관리센터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관측지점에서 측정하면 기준치를 넘지 않지만,
단속 측정은 다른 곳에서 이뤄져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농장에서
관리 기준으로 삼는 악취 수치가
정작 단속 기준은 아닌 셈입니다.
애매한 냄새 저감 관리 매뉴얼도
분쟁 소지입니다.
1차 단속에서 적발된 농장에는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재검사에서도 기준치를 넘으면
사용 중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농장별 개선 지침 없이
청결 관리 위주의 매뉴얼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분쟁 소지가 가장 큰 것은 적용 법률입니다.
CG 일반적으로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은
악취방지법을 적용하는데,
제주도는 축산농장의 악취는
처벌 기준이 강한 가축분뇨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CG 가축분뇨법을 적용하면
제주특별법 조례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장에
경고 없이 2개월의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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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행정소송 제기 양돈업자
저기도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고, 우리도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 그러면 냄새 나는 정도에 따른 처벌이 되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축분뇨법 그거는 축산을 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 제주시는
측정 지점은 법원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고,
농장마다 다른 개선명령 지침을 내리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법 적용은
특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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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헌 제주시 환경지도과장
제주의 특성에 맞게 관리가 엄격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특별법이 아닌 개별 법령 악취방지법으로 한다면 특별법 제정 취지가 좀 맞지 않은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에서 진 농장 측마저
항소하고, 최근엔 1차 개선명령부터 부당하다는
소장이 접수되는 등 행정 소송이 줄을 이으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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