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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중턱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7-05 20:10:00 수정 2023-07-05 20:10:00 조회수 0

제주시내 오름 중턱에 불법 건축물이 설치돼

오름이 훼손되고 있다는

제주MBC 보도와 관련해

제주시가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주시는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오름 중턱에 설치된

농막과 창고 등 두 동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며

토지주에게 철거를 통보했습니다.



또, 토지주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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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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