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산 채로 땅에 묻은
개 주인과 일행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개 주인인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
공범인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터에서
키우던 개를 산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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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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