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건설업자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주택건설공사 투자계약서 등을 위조해
6명에게 7억 3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가로챈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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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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