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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대 투자사기 벌인 건설업자 징역 3년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7-10 07:20:00 수정 2023-07-10 07:20:00 조회수 0

수억 원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건설업자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란주 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주택건설공사 투자계약서 등을 위조해

6명에게 7억 3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가로챈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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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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