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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김지사, 무죄 확정(재송)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3-12 00:00:00 수정 2009-03-12 00:00:00 조회수 0

◀ANC▶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증거수집 절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꾸는 등 법적인 의미도 큽니다. 권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3년을 끌어온 김태환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이 마무리 됐습니다. 대법원은 최종 선고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김태환 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증거수집 절차, 대법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그자리 있던 모든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 압수물 목록의 작성일을 누락했고 그것도 5개월이나 늦게 교부한 점 등이 적법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관 중인 서류라는 한정된 압수 범위를 넘어, 비서관이 들고 들어온 서류를 압수했다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INT▶(대법원 공보관, 전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경우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어떤 이유로도 사용되서는 않된다는 취지입니다." 압수수색 당시 증거가 '굴러들어왔다'며 의욕적으로 수사했던 검찰은 결국, 스스로 증거를 걷어찬 셈이 됐습니다. 1,2심을 유죄로 이끌었던 핵심 증거는 바로 공무원들을 학연, 지역, 계층 별로 줄세워 선거를 준비했다는 이른바 조직표. 그러나, 검찰의 잘못으로 이 문건은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는 이번 사건이 형법 교과서를 바꿨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절차상 잘못이 있어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던 판례를 40년 만에 뒤짚었기 때문입니다. 3년만에 혐의를 벗은 김태환 지사, 그러나 임기의 3/4 가까이를 피고인 신분으로 지냈다는 점은 되새겨 봐야할 대목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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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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