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제주에서도 관련 후속 조치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통합법 위임 조례인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주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을
추진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지방자치 분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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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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