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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되고 실행된 범죄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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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제주시내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살인사건.
피해자는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였습니다.
수사결과,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은 3명,
피해자의 지인인 박 모 씨가
음식점 운영권을 가로채기 위해
기획한 범행이었습니다.
실제 살인에 나선건 김 모 씨 부부로
아내는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몰래 피해자의 집에 숨어든 남편은
둔기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오늘(13일) 열린 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직접 범행에 나선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5년, 범행을 도운 김씨의 부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 했습니다.
(C.G) 재판부는 "범행이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되고 실행됐으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공모해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G)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박 씨는
김씨 부부가 소극적으로 나온다고 판단해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고
빚 2억 3천만 원도 대신 갚아주겠다며
범행을 부추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박씨는 살인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부인해왔습니다.
◀SYN▶ 피의자 박씨(지난해 12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사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아니었으면 범행을 실행한 김씨 부부가
피해자를 알지도 못했다며 박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CG) 재판에 나온 피해자 유족은
"3명 모두 사형이 내려지길 바랐는데,
낮은 형량이 나와 분통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C.G)
검찰은 지난달
박씨와 김씨에게는 사형을,
이씨에게는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S/U)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이 열릴 지 여부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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