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녹지그룹 '소취하' 영리병원 소송 4년만에 일단락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7-24 20:10:00 수정 2023-07-24 20:10:00 조회수 0

제주에서 추진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놓고 벌어졌던

소송전이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해 지난 12일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내국인으로 진료를 제한한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주도의 승소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뤄져 관련 소송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