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추진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놓고 벌어졌던
소송전이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해 지난 12일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내국인으로 진료를 제한한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주도의 승소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뤄져 관련 소송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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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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