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천8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돼
신속한 명예회복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진전된 걸음을 도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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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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