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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7-26 20:10:00 수정 2023-07-26 20:10:00 조회수 0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천800명 정도로 추정되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돼

신속한 명예회복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진전된 걸음을 도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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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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