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정정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4.3 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은 희생자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 등으로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사실 조사를 거쳐 4.3 실무위원회와
4.3중앙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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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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