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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7-29 20:10:00 수정 2023-07-29 20:10:00 조회수 0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31일까지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해상도 드론을
투입한 합동 단속을 통해 곶자왈이나
오름 등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행위, 무단 벌채와 도벌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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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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