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이
두달 간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다음달 7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반려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 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천14년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제주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모두 5만 7천여 마리로,
도내 전체 추산 반려동물의 60%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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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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