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곳곳에 방치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집중점검이 추진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다음달부터 두달 동안
특별 수사기간으로 정해
도내 5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무단 투기와 방치, 폐수 발생 등을 점검하고,
폐기물 매립 정황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압수수색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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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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