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인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정부에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로를
주민신고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따라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다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주민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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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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