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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주민신고제 강화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8-01 20:10:00 수정 2023-08-01 20:10:00 조회수 0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인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정부에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지정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로를

주민신고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따라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다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주민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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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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