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중증장애인시설 '사랑의 집'이
결국 폐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시는
거주 장애인에 대한 네 차례 학대 판정과
운영법인의 경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사랑의 집'에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용자들의 전원 조치 등을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임시 시설장을 선임해
운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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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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