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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자람센터 단열재 법규 위반 확인…재시공 통보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8-18 20:10:00 수정 2023-08-18 20:10:00 조회수 0

어린이 교육시설인 꿈자람 센터 공사에

법규에 맞지 않는 단열재를 사용했다는

MBC보도와 관련해

서귀포시가 단열재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



서귀포시는

해당 단열재가

현행 법규에 맞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시공업체에 단열재 재시공을 통보했고,

잘못 시공된 단열재는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꿈자람센터는 올해 말 완공이 목표인데,

외벽 공사에

내부용 단열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사가 중단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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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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