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육시설인 꿈자람 센터 공사에
법규에 맞지 않는 단열재를 사용했다는
MBC보도와 관련해
서귀포시가 단열재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
서귀포시는
해당 단열재가
현행 법규에 맞지 않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시공업체에 단열재 재시공을 통보했고,
잘못 시공된 단열재는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꿈자람센터는 올해 말 완공이 목표인데,
외벽 공사에
내부용 단열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사가 중단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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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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