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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아들 살해 유기한 친모 검찰 송치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8-22 20:10:00 수정 2023-08-22 20:10:00 조회수 0

제주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020년 12월

생후 105일 된 아이 얼굴에

담요를 덮어 숨지게 하고,

해안 테트라포드 사이에 유기한

20대 여성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친부로 추정되는 남성과의 공범 여부로

수사를 확대했던 경찰은

DNA 대조가 어렵다는 사실과

정황 증거 등을 고려해

친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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