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산 채로 땅에 묻은 주인과 지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오지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주인 30대 여성과 지인인 4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터에
키우던 개를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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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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