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개 산 채로 묻은 주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따끔 기자 입력 2023-08-25 07:20:00 수정 2023-08-25 07:20:00 조회수 0

개를 산 채로 땅에 묻은 주인과 지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오지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주인 30대 여성과 지인인 4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터에

키우던 개를 산 채로 땅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따끔
이따끔 ouch@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