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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성 중증 질환자 도외 진료 교통비 지원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8-31 07:20:00 수정 2023-08-31 07:20:00 조회수 0

희귀 난치성과 중증 질환자들의

도외 병원 진료시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과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도내 병원 진료시 항공료와 선박비 등

교통비를 1인당 연 12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추가 지원되는데,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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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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