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과 중증 질환자들의
도외 병원 진료시 교통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과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도내 병원 진료시 항공료와 선박비 등
교통비를 1인당 연 12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추가 지원되는데,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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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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