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노지감귤 산지폐기 시행기준 행정 예고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8-31 20:10:00 수정 2023-08-31 20:10:00 조회수 0

노지감귤 산지폐기 시행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기온이 영하3도 이하로

6시간 이상 지속돼

동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집중호우로 병충해 등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생산자 단체가 도지사에게

산지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시행기준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기준은

농어업인 단체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확정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