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산지폐기 시행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기온이 영하3도 이하로
6시간 이상 지속돼
동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집중호우로 병충해 등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생산자 단체가 도지사에게
산지폐기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시행기준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시행기준은
농어업인 단체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됐으며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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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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