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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국어 능력인증제 도입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3-18 00:00:00 수정 2009-03-18 00:00:00 조회수 0

앞으로 제주도 공무원 승진 심사에 외국어 능력이 필수 요소로 반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부터 사이버 외국어 교육 등을 실시해 오는 2천 12년부터 외국어 능력 최저기준을 충족한 사람만 승진 심사를 받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최저 기준은 영어의 경우 토익 기준 500점 이상, 중국어와 일본어는 어학능력 검정 50점 이상 수준으로 성적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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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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