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시적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9월 한달 동안 택배서비스 또는
소포 우편물을 이용한 사람이며
별도로 부과된 추가 배송비에 대해
1건 당 3천 원 씩
최대 20건, 6만 원 한도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택배 이용정보 또는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오는 11월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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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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