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도심지 개발 유도를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에서 5층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6층에서 7층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규칙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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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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