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때 본인에게 동보해주는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이 개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휴대전화와 우편 등으로 해당자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소송 수행이나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이해 관계인이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어 당사자의 정보보호나 사전 방어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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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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