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본인 통보

권혁태 기자 입력 2009-03-18 00:00:00 수정 2009-03-18 00:00:00 조회수 0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때 본인에게 동보해주는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가족 등 다른 사람이 개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휴대전화와 우편 등으로 해당자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소송 수행이나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이해 관계인이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어 당사자의 정보보호나 사전 방어기회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