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극조생 감귤에 대한
출하전 품질검사가 시행됩니다.
서귀포시는 내일(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출하 3일 전 농가가
수확 예정일자와 소재지 등을 바탕으로
신청하면 품질 검사를 시행합니다.
상품 기준은
당도 8브릭스 이상과 착색도 50% 이상으로
품질검사 미이행시 과태료가 최대
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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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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