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를 앞두고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9일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선과장에서
미숙과 감귤 6.6톤을
신고없이 출하하려던 현장을 적발해
감귤 전량을 모두 폐기조치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위반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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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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