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농작업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들로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최대 신청인원은 11명까지이며
참여 농가는 숙소 제공과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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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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