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으고 오는 15일부터 보름 동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 단속에
돌입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중국산 배추김치와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 돼지고기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