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해 판매하려던 농가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는 15일
조천읍 한 감귤농가가
극조생 감귤 상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숙감귤 1.2톤을 수확한 것으로 확인돼
전량 폐기처분하고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도
덜 익은 하우스 감귤 17톤을
에틸렌 가스를 이용해 강제 후숙한
서귀포시 한 선과장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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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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