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달 말까지
내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당근과 양배추, 브로콜리 재배농가로
품목별 자조금단체 회원이면서
지역농협으로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으로서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는
품목별 월별 시장 평균 가격이
제주도가 정한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행정에서
보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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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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