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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9-25 20:30:00 수정 2023-09-25 20:30:00 조회수 0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예됩니다.

제주시는
전통시장과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당일인 모레(27일)부터 일주일 동안
동문시장과 서문시장, 보성시장과
제주민속오일장 등에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횡단보도와 교차로모퉁이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도
오는 28일부터 나흘 동안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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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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