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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시세 차익은 건설 사업자에게

박주연 기자 입력 2023-09-25 20:30:00 수정 2023-09-25 20:30:00 조회수 0

◀ 앵 커 ▶
10년 만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삼화 부영 3차 임대 아파트의 매매가가
평균 보다 1억 원 가량 높게 거래돼
집값 띄우기 논란을 이 시간에 보도했었는데요.

분양전환 시세 차익을
건설 사업자가 오롯이 챙기는 현행 제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0년 만기 분양을 앞둔
삼화 부영 3차 공공임대 아파트.

[ CG ]
\"4년 전 조기 분양 당시
전용 면적 84㎡ 아파트의
3억 5천 200만 원이었던 분양 전환가가
지난해 7월 2차 분양 당시에는
5억 2천 900여 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10년 만기 분양 감정평가를 앞두고는
갑자기 거래가격이
6억 2천만 원 대로 치솟았습니다.\"

사업자가 전체 분양가를 올리려고
가격 산정의 토대가 되는 실거래가격을
고의로 높이고 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 SYNC ▶인근 부동산업체 공인중개사(음성변조)
\"(감정 평가를 앞두고) 하나 거래하고 두 개 거래 하는데 5천(만원) 올라 가고 1억 원 올라 가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높은 분양 전환가가 나올 경우 입주민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INT▶ 홍경민 / 삼화부영임차인회장
\"다달이 200만 원 이상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분들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높게 책정돼서 분양을 받지 못하면 10년 동안 내가 왜 살았는가 하는 정도의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집값 띄우기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 때문입니다.

[ CG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금액을
분양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하더라도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있어,
사업자가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이처럼 사업자만 배 불리는
불합리한 규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 CG ]
\"5년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 금액으로
분양가로 책정하도록 하자는 법 개정안이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감정평가 방식을
주변 실거래 가격으로 추산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CG ]◀INT▶
정수연 / 제주대학교 제주부동산연구센터장
\"실거래 가격이 사실 부정확한 것들이 많고 의도적으로 높이 신고해서 자전거래식으로 만들어놓은 가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원가법이나 수익환원법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싼값에 택지를 제공받고
정부의 지원도 받아 공공성을 띄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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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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