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여행업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무자격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와
무등록 여행업 등이며,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주에서는 2018년 이후
여행업체 7곳이
무자격 가이드 고용으로 행정처분됐고,
가이드 2명이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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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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