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이고 감귤을 유통하려 한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시에서 수확한 감귤을
서귀포산 원산지로 표시해 판매 하려 한
감귤 선과장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해당 대표는
제주시 농가에서 산 감귤 2.5톤을
서귀포시 선과장으로 옮긴 뒤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감귤 박스에 담아
다른 지방으로 유통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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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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