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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성분' 약품 불법 판매 약국 적발

박주연 기자 입력 2023-10-18 20:44:00 수정 2023-10-18 20:44:00 조회수 0

마약 성분이 든 약제를 

처방전 없이 불법 판매한 약국이

자치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8월 

보건소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벌여

처방전 없이 마약 성분 약품을 팔거나,

조제약을 택배로 판매한 

도내 약국 2곳을 적발했습니다. 


또, 약사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모두 검찰에 넘기고,

병의원 등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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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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