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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로 ‘차없는 거리’ 푸드트럭 현행범 위반?

박주연 기자 입력 2023-10-20 00:00:00 수정 2023-10-20 00:00:00 조회수 0


제주시가 '칠성로 차없는 거리'에서 추진하는
야간 푸드트럭 영업이
현행법에 저축돼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시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칠성로 차없는 거리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이어서
푸드트럭 진입과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진행과정에서
관련 법률 검토가 미진했는지 여부를
재차 살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칠성로 차없는 거리 200m 구간에
푸드트럭 20여 대를 모집해
오는 12월부터 야간에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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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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