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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부과

박주연 기자 입력 2023-10-24 00:00:00 수정 2023-10-24 00:00:00 조회수 0


다음달 24일부터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카페나 음식점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는 물론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육시설에서
일회용 응원 용품도 사용할 수없는데,
위반할 경우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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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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