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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풍력 우려"…수 십억 낭비&

박주연 기자 입력 2023-11-03 00:00:00 수정 2023-11-03 00:00:00 조회수 0

◀ 앵 커 ▶
탐라해상풍력 지구지정 면적이
100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풍력의 공공성이 훼손이라는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제도의 허점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제어할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내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발전 단지로 조성된
탐라해상풍력.

30MW 규모로 시작했지만
지난해 5월 용량을 102MW로 3배 넘게 늘리고,
지정 면적은 97배 확장해
변경안을 허가받았습니다.

갑작스레 늘어난 규모로
도의회에서도
풍력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SYNC ▶
고태민 / 국민의힘 도의원 (지난 9월 11일)
\"전기사업법이나 관련 특별법 조례에는 지구 변경이라는 것이 한 글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받아야 한다. 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 SYNC ▶
오영훈 / 제주도지사 (지난 9월 11일)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 신규로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적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법적인 사안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종합감사를 통해
2015년 정책이 수립되기 전
사업 허가를 받은 기존 민간사업자가
풍력지구를 확장할 경우
제어할 방안이 없어
공공주도 풍력 정책과
모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른 발전지구 사업자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구지정 변경 규모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조례와 고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제주컨벤션센터가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을
2년 동안 추진하지 않아
국비 34억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반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강정민군복합형 부두에 설치한
크루즈 승강시설은 규정에 맞지 않아
승인을 못받은데다
코로나 기간 동안 관리도 하지 않아
27억 여 원이 낭비됐습니다.

[ CG ]
\"감사위는 또,
지방공공기관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절차 없이
내부규정을 개정하거나
비위행위자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물론,
무단점유하거나 불법시설 설치된
공유재산에 대해 변상금 1억 8천200만 원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는
훈계 5명을 비롯해 1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하는 한편,
7억 6천여 만 원에 대해
재정상 감액 또는 회수 조치를 하도록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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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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